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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형남자/금융지식

[무역금융] 무역대금의 결제방법: ②선적서류 추심방식

by Pour L'amour 2020. 5. 25.

이전 포스팅에서 무역대금 결제방법으로서 송금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선적서류 추심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적서류 추심방식이란, 수출자와 수입자의 매매계약을 기초로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발행한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자신의 거래은행을 통해 수입자의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방식입니다.

 

선적서류 추심방식의 특징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수단으로 환어음을 이용한다는 점과,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주는 역할을 추심은행이 담당하게 되므로 비록 신용장의 경우에서처럼 은행의 대금지급 의무가 없더라도 은행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1) 지급인도결제 방식(D/P: Documents against Payment) FLOW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구비한 선적서류와 수입자지급인으로 하는 일람출급환어음을 발행하여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추심의뢰은행)에 추심을 의뢰합니다.

추심의뢰은행은 수입자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에 환어음 등 선적서류를 송부하여 대금추심을 요청하고 추심은행은 선적서류의 도착을 수입자 앞에 통지합니다.

수입자는 일람불로(즉시라는 의미) 환어음 대금을 결제하고 선적서류를 수령하며, 추심은행은 추심의뢰서의 지시대로 대금을 추심의뢰은행을 통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입자는 선적서류가 있어야지만 화물을 수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금을 결제하는 동시에 선적서류를 수령한다는 측면에서 일람불수입신용장과 개념적으로 유사합니다.

내용을 이해해보자면, Documents(선적서류) against Payment(지급), 다시말해서 일람불로 결제로 선적서류가 인도된다는 의미입니다.

(2) 인수인도결제 방식(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구비한 선적서류와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정기출급환어음 또는 확정일지급환어음을 발행하여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추심의뢰은행)에 추심을 의뢰합니다.

 추심의뢰은행은 수입자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에 환어음 등 선적서류를 송부하여 대금추심을 요청하고 추심은행은 선적서류의 도착을 수입자 앞에 통지합니다.

 수입자는 환어음의 인수 의사를 표시하고 선적서류를 수령하며, 추심은행은 확정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결제받아 추심의뢰은행을 통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합니다.

 

환어음의 인수 의사를 표시한 후 서류를 수령하고 확정된 만기일에 대금을 상환한다는 측면에서 기한부 수입신용장과 개념적으로 유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해해보자면 Documents(선적서류) against Acceptance(환어음의 인수) 말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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