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시 상품이 수출상(매도인)의 공장에서 수입상(매수인)의 소재지까지 이동하는 단계마다 운송비, 보험료와 같은 다수의 비용 발생건에 대한 조건을 정형화하기 위해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국제 규칙을 의미합니다.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이라는 의미에 따라 정형화된 조건은 11가지로 이걸 언제 다 숙지하나 벌써 걱정되시겠지만, 상품이 이동하는 흐름을 생각하시며 살펴보시면 생각보다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출하지 인도조건]
1. EXW (Ex Works) : 공장인도
- 수출상(파는 사람)이 자신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상품을 수입상(사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 수출상에게 가장 작은 부담을 주는 조건(minimum obligation)이며, 반면에, 수입상에게는 가장 부담이 큰 조건입니다.
- 작업(Works) 직후(ex) 인도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약자 암기가 편리하십니다.
[주운송비 미지급 인도조건]
2. FCA (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
- 수출상 부담 비용 : EXW + 인도장소까지의 운송비용 + 수출통관비
- 수출상이 물건을 수출통관하고, 수입상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할 때 수출상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
3.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 수출상 부담 비용 : 항구까지의 내륙운임 + 선측까지의 부두운임
- 배(ship) 옆에(alongside), 즉 배에 선적하기 진전까지 가져다 놓으면 수출상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됩니다.
4. FOB (Free On Bord) : 본선인도
- 실무적으로 CIF와 가장 많이 쓰이는 조건입니다. 수출상은 수입상의 선박의 갑판에 물건을 올려둘 때(on board)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종료됩니다. 이후의 위험과 추가비용은 모두 매수인의 몫입니다.
- 여담이지만 중급회계 재고자산 cut-off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암기할 것이 아니고,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같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간단한 것입니다.
[주운송비 지급인도조건]
5.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 수출상 부담 비용 : FOB + 지정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매도인이 부담
- 선박의 갑판에 물건을 올려 둘 때 수출상의 위험 분기점은 종료가 되지만, 수출상은 수출통관과 목적항까지의 운송비용(운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즉,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의 종료시점이 서로 다르게 되는 것이지요.
- 이 CFR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CPT가 됩니다.
6.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 포함인도
- 수출상 부담 비용 : CFR + 해상보험료
- 이 CIF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CIP가 됩니다.
7.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 지급 인도
- 수출상 부담 비용 : FCA +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용(여기서 목적지는 해상이 아니라 내륙의 합의된 지점)
8. CIP (Carri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
- 수출상 부담 비용 : CPT + 보험계약체결의무
- 해상운송조건인 CIF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이 CIP가 됩니다.
- 즉, CPT와 동일한데 비용에서 지정목적지까지 가는 데에 필요한 운송료와 추가로 보험료를 수출상이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다. 위험의 분기점은 CPT와 마찬가지로 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하면 종료된다.
구분 | 해상운송 | 복합운송 |
운송비 |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 지급 인도 |
운송비+보험료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 포함인도 |
CIP (Carri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 |
[도착지 인도조건]
9.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 수출상 부담 비용 : 도착후 지정목적지에서 물건을 내리지 않은 채로 수입상의 임의처분하에 둘 때 수출상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됩니다.
10.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 양하인도
- 인코텀즈 2020에 신설된 규칙으로 DAP 규칙에서 [매도인의 양하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 목적지나 약속한 합의지점에서 수출상이 양하를 한 후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
- 수출상이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인도와 목적지의 도착은 같습니다. 만약 수출상이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DAP 조건을 사용해야합니다.
11.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 수출상 부담 비용 : DPU + 수입관세 및 어떠한 부가가치세나 기타 세금 등의 지급
- 수출상은 지정목적지에서 수입통관 및 관세 등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 수출상이 수입상의 구역이나 창고까지 물건을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EXW가 수출상의 최소 의무조건인 반면에, DDP는 수출상의 최대 의무조건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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