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by 코로나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1(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30(화))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가운데, 국세청은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납세자의 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8.31(월)까지 3개월 연장하였습니다. 더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보된 되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6.30(화)까지 직원 연장되었으며,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신청을 통해 3개월 내에서 연장가능해졌습니다. 이 외의 일반납세자의 경우 신고기한은 종전대로 6월 1일 월요일까지 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타소득이 없는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 퇴직소득,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거나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한 자 등은 확정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올해부턴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자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2013년 이전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전부 과세대상으로 했으며, 2014년부터 2018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자는 비과세 하고 그외에는 과세했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 귀속부터는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자도 다시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다고 모두 신고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전세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가 과세대상입니다. 이때 소형주택의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 초과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과세되며, 주택수의 판단은 부부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타소득과 종합과세 합산신고를 필해야 하지만 2,000만원 이하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중 유리한 것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에 따른 세금혜택 적용이 달라집니다. 다시말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모두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리과세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30% 세액감면도 가능합니다. 다만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면받았던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당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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