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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형남자/금융지식

[구조화금융] 자산유동화를 위한 요건

by Pour L'amour 2020. 6. 3.

자산보유자로부터 SPC로 자산이 완전히 양도되려면 진정양도(True Sales)와 도산절연(Bankruptcy Remoteness)라는 두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1. 진정양도(True Sales)

자산유동화의 핵심은 자산보유자의 신용도와 상관없이 양도되는 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므로 자산보유자와 유동화자산 간에 법률적,경제적 측면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산보유자가 SPC등에 양도하는 자산은 형식적 양도가 아닌 진정한 양도에 해당되어야 하며, 자산보유자의 부실에 따라 파산재단이나 회생재단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2. 도산절연(Bankruptcy Remoteness)

도산절연이란 SPC가 자산보유자의 신용위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원칙적으로 유동화증권의 상환확실성은 유동화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래참가자의 신용위험과는 독립된 거래구조가 설계되어야 합니다. 도산절연된 유동화구조가 설계되는 경우에만 자산보유자의 신용등급보다 높은 신용등급의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하겠죠.

 

도산절연은 상기한 진정양도를 포함하는 조금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대항요건의 구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항요건이란 이미 발생하고 있는 권리관계를 타인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항요건이 결여된 경우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의 분쟁에서 권리관계의 성립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관계의 객관적인 성립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유동화자산의 양도에 있어서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 자산양도라는 객관적인 법률행위 자체는 성립하지만 유동화자산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와의 분쟁에서 양도사실이 부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대항요건을 이야기 하는 이유는, 만약 자산보유자가 도산하여 파산하거나 회생절차가 시작된 경우에 자산보유자의 채권자는 채권보전을 위해서 유동화자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유인이 존재합니다. 파산절연이 이루어지지 않은 유동화거래에서는 유동화증권 투자자가 제3의 권리주장에 대해 적법하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유동화자산이 정상적으로 회수되더라도 유동화증권 상환에 차질이 빚어져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3자의 권리주장에 대항하여 투자자를 위해 유동화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권리를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항요건을 구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양도인이 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양도승낙을 받는 것으로 구비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채무자는 양도인(자산보유자)이 아닌 SPC 앞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제3자 대항요건은 유동화자산의 양수인인 SPC가 자산보유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앞 유동화자산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가 SPC에 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채무자 대항요건을 위한 통지 및 승낙시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를 통한 선순위 확보를 통해 구비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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